직선제 서울교육감 4명 다 '유죄'...'560억짜리 선거' 또 한다

최민지 2024. 9. 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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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직선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인이 막대한 선거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고비용 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러닝메이트제 등 대안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무관심 속 ‘범죄자’ 양산한 교육감 선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깜깜이 선거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었다.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청소년 모의 투표 전북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청소년 모의 투표는 청소년들이 선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국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는 현실에서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직선제 도입 후 당선된 네 명의 서울시교육감(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이 선거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지적한 직선제의 폐단은 정당 지원을 금지한 교육감 선거의 특징과 관련 있다. 헌법 상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고, 이 때문에 후보 개인이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될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선거에 쓴 수억 원을 메우기 위해 뒷돈을 받았다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은 2007년 이후 11명(징역형 6명)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서울, 경기도 등 인구 수가 많고 넓은 지역 전체를 개인이 정당의 도움 없이 커버하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보궐 선거도 후보 보전에만 100억원 소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번 보궐선거에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측은 투·개표소 임차 비용, 관련 인력에 약 460억원, 후보에게 지급할 선거 보전금에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홍보물 제작,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거리게시 현수막 비용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선거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15% 이상의 득표를 받은 박선영·조전혁 후보가 쓴 선거 비용은 총 90억1373만원이다.

이런 고비용 구조가 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15%의 득표율만 달성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도 낙선한 박선영, 조전혁 후보가 각각 23.1%, 23.49% 득표율 얻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았다. 두 후보는 이번 선거에도 재출마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단일화 합의 서명식을 하고 있는 당시 박선영(왼쪽부터), 이주호, 조전혁 후보. 중앙포토

정부는 러닝메이트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대 입법과제로 포함했다. 야당은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이 과거 대통령 임명, 교육위원회 간선을 거쳐 현행 직선제로 이어진 터라 이를 전면 대체할 대안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잘못하면 당에 충성하는 사람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를 한다면 당내 경선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경선 그룹을 바꾸고 선출 방식도 시·도지사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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