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안전성 사전 인증도 내달부터

황민혁 2024. 9. 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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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완성차 업체는 자사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관련 후속 조처다.

또 정부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고도화에 팔을 걷어붙인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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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발표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확산 방지 스프링클러 설치


앞으로 완성차 업체는 자사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신축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감지 및 확산 방지에 유리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관련 후속 조처다.

정부는 전기차 업체들에 탑재 배터리 셀의 제조사·형태·원료·제작기술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달 13일 전기차 업계에 배터리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한 데서 더 나아갔다. 현재 전기차 기업들은 배터리의 용량·전압·최고 출력 정도만 공개하고 있다.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은 앞당긴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전기차 정기검사가 요구하는 배터리 검사 항목엔 셀의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했다. 범부처 차원에서 배터리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

사업자들의 보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완성차 기업엔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정부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고도화에 팔을 걷어붙인다. 올해까지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전기차 소유주에 한해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배터리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을 한다.

소방 관련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큰 건물은 예외다.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 방화 소재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약 240개 전국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고,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에 보급할 계획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의무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정부의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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