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심위' 외부 전문가 15명 "김 여사 모든 혐의 불기소"
6일 열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7시1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했다. 심의 대상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과 화장품 등을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에 해당하는지와 최 목사가 주장한 대로 금융위원 임명 등 인사에 개입했는지(직권남용),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숨기려 했는지(증거인멸) 등 6개 혐의였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과 김 여사 측 변호인도 각각 검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수사팀은 2~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PT)에서 명품백 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최 목사가 청탁이라고 주장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은 김 여사가 내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반응하지 않아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전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김 여사에게 아예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청탁은 면담 1년 이후에 이뤄져 명품백을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리적 판단과 국민적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큰 사건’이라며 그간 고민도 밝혔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수심위 결론이 발표된 직후 “수사팀은 위원들에게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회의장에서 나와 취재진에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듯이 수심위원들도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죄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핵심적 부분은 다 소명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대검에 6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는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라 출석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날 오전 대검 앞에서 진술 기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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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심위 “피의자 김건희 모든 혐의 불기소” 의결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한다”는 결론을 냈다. 6개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한다. 다만 일부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외에 비공무원 신분인 김 여사에게 ‘공무원 범죄’인 알선수재, 변호사법, 뇌물수수 등을 적용하려면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이날 강일원 수심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수심위원 전원은 회의를 마친 뒤 청사 밖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이 사건은 오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원석 총장의 ‘마지막 과제’로도 주목받았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와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선물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지난해 말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난 5월부터 급물살을 탔다.
수사팀은 4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이 총장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지난 7월 20일 이 총장에게 사전보고 없이 서울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사실이 공개되며 ‘총장 패싱’ 논란이 커졌다. 이 총장은 이같은 절차상 하자를 불식시키고자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다. 이 총장은 그간 임기 내에 명품백 사건을 매듭짓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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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주 초 처분 결과 발표할 듯…“권익위 반면교사”
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종합해 다음주 초쯤 명품백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할 당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논란을 빚었던 점을 감안해 “최대한 상세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안 등을 검토 중(대검 관계자)”이라고 한다.
검찰 수심위가 열린 건 2018년 도입 후 이번이 16번째다. 앞선 15건 가운데 내용이 공개된 12건 중 8건은 수심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다. 직전 수심위였던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수심위가 대표적이다. 당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두고 수심위는 수사팀과 반대 결론인 기소 의견을 냈고, 김 전 청장은 기소됐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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