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의 각 부 구성권을 침해한 '효력정지가처분'

황기현 2024. 9.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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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제66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명시하고 있고,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7조에서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만 규정했을 뿐 사법 권력이 선제적으로 행정부의 처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권한 부여 조항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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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6일 기고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데일리안DB

대한민국의 헌법 제66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명시하고 있고,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8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 권한을 명시하였다.

헌법 제 94조에서는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제 96조에서 “행정 각 부의 설치와 조직,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7조에서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만 규정했을 뿐 사법 권력이 선제적으로 행정부의 처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권한 부여 조항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3조 1항은 취소소송의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집행정지를 매우 특별한 요건을 달아 엄격한 조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 결정을 보면 8월 5일 소가 제기되어 6일 배당이 되고, 9일 첫 심리기일이 열린 자리에서 단 사흘 간의 검토 끝에 재판부가 심리기일을 19일로 늦추는 대신 2주일 동안 “임시 효력정지가처분‘을 내리는 기이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임기가 끝난 구 방문진 이사의 직무수행 권한이 종료되는 조건인 ”후임자가 임명되었다“라는 조건의 성취를 일방적으로 미루게 되었다.

MBC문화방송 사옥 전경.ⓒMBC 공식 홈페이지

■ 3일 검토만에 일방적으로 행정부의 임명행위를 무력화시킨 ‘임시효력정지’

이러한 임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14일의 심리기간을 보장하여 재판에서의 공방의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재판부에게 매우 편리한 결정이지만 삼권분립의 입장에서 볼 때 재판부가 행정부의 임명재량권을 단 사흘의 검토 끝에 간단히 무력화 시켰다는 면에서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 것이다.

이 2주일 동안의 효력정지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확인하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판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 점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후 강재원 판사의 행정 12부는 26일, 임시 효력정지가처분에 이어 또 한번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림으로서 임기가 끝난 민주당 우위의 방문진 이사체제를 무기한 연장해주는 정파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만약 이런 식으로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 급하게 가처분 사건으로 접수되었을 때 ‘전가의 보도’처럼‘임시효력정지가처분’을 판사가 특정 당사자의 편을 들어 인용해주고 이 특정 당사자는 국회 다수당과 합세하여 3차례나 국회 청문회를 밤샘 개최하여 사건의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고발을 운운하며’ 추궁하고 법정의 서류를 들이대면서 취조하는 식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그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도대체 누가 담보를 할 수 있으며 삼권분립의 훼손과 무너진 행정부의 권위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입을 맞춘 듯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부 조직의 권한과 임명행위의 재량권을 간섭하고 무력화시킨다면 행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선행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부의 행정 집행기능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 판사가 제멋대로 만들어낸 심사기준 ‘적법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문을 보면 방문진 이사 선임행위에 대해 주로 방통위 2인 체제를 비롯한 절차적인 하자를 들어 ‘적법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다’고 단정해버린 부분이 나온다.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의 임명행위는 효력정지를 통해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설사 이러한 효력정지의 효과가 본안소송의 무효확인의 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더라도 무방하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한 성문법 국가고 삼권분립에 의거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하고 있기에 임명행위가 결정적인 문제로 위법무효함이 명백하지 않다면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행위의 효력을 일단 인정해주어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 12부 강재원 판사의 결정은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칙과 공정력을 철저히 무시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입법기관이 할 일인 ‘입법행위’를 일개 가처분 재판부가 대신하여 그 법에 따라 재판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또 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초유의 삼권분립 훼손이자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결정이었으므로 다시는 이런 식의 효력정지 처분으로 행정소송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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