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집 찾아가 "집사로 받아줘"…스토킹 50대 2심서 감형 왜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쫓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고,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다. 이듬해 4·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다섯 달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과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을 통해 544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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