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제한…‘주택 처분 조건부’도 불가

오효정 2024. 9. 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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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은행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6일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사‧갈아타기를 위해 추가 주담대를 받은 뒤 기존에 소유하던 1주택은 곧 매도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는 조치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조인다. 일반적으로 주요 은행에서는 연봉의 최대 150% 정도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10일부터는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된다.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고 한도도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KB국민‧우리은행은 이사와 갈아타기 등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은 허용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의 조치는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조인 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차주(대출자) 사정을 가장 아는 은행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잘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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