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이 따라다녔다"는 정명석…檢, 징역 30년 구형한 이유

채혜선 2024. 9. 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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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왼쪽) 모습. 사진 대전지방검찰청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정명석(79)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맹세코 안 했다”라며 “교리나 권위를 내세워 항거 불능케 할 필요가 없었다. 본인이 좋아서 찾아와 쫓아다녀서 항거불능 하거나 세뇌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JMS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신도 메이플(29·여)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신도 에이미(30·여)와 한국인 신도(여)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정씨는 2023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정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1·2심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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