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 DJ,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김진욱 2024. 9. 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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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제2심에서도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제5-2부(부장 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DJ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제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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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검찰이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제2심에서도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제5-2부(부장 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DJ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제1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1심에서는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제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에 내려진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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