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규 위반'에 "감사 결과 통보받으면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청사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이전과 관련해, 건축 공사 체결 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인 바,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는 이미 직무배제"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청사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이전과 관련해, 건축 공사 체결 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면서도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인 바,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환경공무관 새 휴게시설 마련"…현장방문 후속 조치
-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보도 당일 특검 발의에…김재섭 "너무 급발진"
- "노태우 은닉자금 세금포탈, 형사처벌할 수 있다"…예결위 문답 '파장'
- 민주당 '문재인 사저 개딸 집회' 취소 촉구…"이재명, 내부 분열 우려"
- 대통령실 "의료계, 합리적 안 제시하면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논의 가능"
- "국민이 주인"…이재명 1심 선고 후, 민주당 '조기대선' 사활
- 이준석 뒤늦은 '尹 공천개입' 주장에…국민의힘서는 "공정했다더니?"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 극장가에 부는 팬덤 열풍, 이번엔 뮤지컬 스타다 [D:영화 뷰]
- ‘외인에 엇갈린 희비’ KB손해보험, 한국전력 상대 2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