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김건희 특검법 9일 상정" 與 "이재명 방탄법도 얹을 판"

윤지원 2024. 9. 6. 17: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 오전 충북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에 더해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에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를 열자”며 법안 일괄 상정 및 논의 방침을 전해왔다. 먼저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총 6개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5개가 일제히 상정돼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날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6일 새롭게 공동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김승원 안)도 포함해서다.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안건에 올려 소위로 이미 회부 결정한 세번째 순직해병특검법(박찬대 안)에 더해 야권이 지난 3일 새롭게 발의한 제 3자 추천방식 순직해병특검법(박성준·정춘생·윤종오 안)도 함께 상정돼 논의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 3자 특검법을 찬성한면서도 제대로 추진 않고 있는 걸 소위 논의를 통해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의원들이 7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9일 법안소위에서 여권이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 제한법 2종 세트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 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한 ‘표적 수사금지법’(이건태 안) ▶구속된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금지하고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격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상녹화를 의무화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김동아 안) 등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은 지난 6월 표적 수사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이 대표 엄호 목적의 법안임을 밝힌 것이다. 정 전 실장의 또 다른 변호인이었던 김동아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은 이 대표의 또 다른 혐의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있다. 지난 6월 대북 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검찰청사 내에서 ‘술자리 회유 및 진술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앞둔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이재명 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엄호하는 각종 방탄 법안 발의가 쏟아졌지만, 논의가 시작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을 여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데 이어, 이 와중에 이재명 방탄입법까지 끼워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이런 법안 상정과 논의에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소위 회부·상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소위원장 결정으로 이뤄진다. 법사위 1 소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