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재건축 추진 활성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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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국힘 구갈동,상갈동)이 용인특례시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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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국힘 구갈동,상갈동)이 용인특례시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부담의 주체자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진단 유예 신청이나 현지조사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안전진단 비용부담의 주체자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시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진단 유예 신청이나 현지조사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정비계획 입안시기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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