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면 20봉지 다 먹어"…후임병에 '음식 고문' 선임병,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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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6일 연합뉴스는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가 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모욕·특수폭행·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A씨는 삼겹살 회식 후 남은 비빔면 20봉지를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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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합의 참작…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가까스로 실형을 면했다.
6일 연합뉴스는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가 위력행사 가혹행위·폭행·모욕·특수폭행·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강원 고성군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휴지심에 신문을 넣고 박스테이프로 감아 만든 몽둥이로 B씨를 때렸다. 또 A씨는 쓰레기 정리 작업 중 장난이라는 이유로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몽둥이로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살을 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B씨에게 밥을 말아 먹게 했다. 또 A씨는 삼겹살 회식 후 남은 비빔면 20봉지를 후임병에게 몰아주며 구토할 때까지 먹이기도 했다.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괴롭힌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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