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원들 의회 예산으로 추석 현수막 게시...선관위 조사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2024. 9. 6.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관위가 충남 논산시의회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논산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논산선관위 관계자는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명의로 관내에 게시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철거 요청을 내렸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용훈 의장과 의원들 명의로 장당 5만원씩 80장 달아
선관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철거 요청"

선관위가 충남 논산시의회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논산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에 ‘행복한 한가위 논산시의회가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시의원들 이름을 기재한 후 게시했다.

또 조용훈 의장은 ‘행복 가득한 한가위 보내세요’라며 자신의 사진을 현수막에 첨부해 걸었다.

논산시의회는 시민의 혈세로 조 의장과 의원들 명의로 1장당 5만 원씩 각각 40장, 총 80장을 지역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의회 예산으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의장의 사진이 첨부된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산선관위 관계자는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명의로 관내에 게시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철거 요청을 내렸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