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징역형 집유

곽민재 2024. 9. 6.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던 판사 출신 변호사가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8월 택시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던 판사 출신 변호사가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8월 택시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두 차례 걸쳐 추행했지만 용서받지 못했다”며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