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채용 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정혜정 2024. 9. 6. 15:32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 군수 측은 항소심에서 "섬 지역 기간제 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이뤄진 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 측의 박 군수 외 공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져 감형받았다.
박 군수 측은 재판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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