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채용 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정혜정 2024. 9. 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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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박우량 신안군수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 군수 측은 항소심에서 "섬 지역 기간제 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이뤄진 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 측의 박 군수 외 공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져 감형받았다.

박 군수 측은 재판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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