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시기 재판 서둘러" 트럼프 측 불평에도 법원 "대선과 무관"
두 달 남은 미국 대선이 초박빙 대결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당의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뒤집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민주당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자신의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재판부 간 공방이 벌어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금은 민감한 시기"라며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타냐 처트칸 판사는 "(선거 과정과 시기는) 재판에서 중요하지 않다"며 "나는 선거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향해 "선거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사건 증거 제출을 조정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번 심리는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고 결정한 후 처음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이 마주한 자리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해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냐"며 "(대통령으로서) 대선에 개입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서두르려 한다는 트럼프 측 주장에 대해 처트칸 판사는 "사건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공판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대선 전 재판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재판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대통령 권한으로 연방 범죄 사건을 기각할 수 있고 퇴임 이후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차남 '탈세' 유죄 인정…악재될까
재판에 앞서 헌터 측 변호인은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인 '앨포드 탄원(Alford plea)'을 요청했다. 이는 자신이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검찰 측 증거와 판결 유죄 판결 등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미국 배심원제는 배심원들이 유무죄 여부를 평결하고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데, 유죄를 인정하면 배심원 재판을 생략할 수 있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을 포함해 2019년까지 4년간 최소 140만 달러(약 18억7000만원)의 세금을 미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헌터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호화 생활을 누리는 데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밝혔다.
헌터는 2018년 마약 중독 이력을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 및 소지한 일로 지난 6월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자녀가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오는 11월 형량 선고를 앞둔 헌터는 이 사건으로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남아있는 헌터의 형량 선고 재판들이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헌터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사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여전히 없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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