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속수무책인데… 정부 “지하 3층 전기차 충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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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하 주차장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유지한다.
지난달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기존 안을 유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전기차 충전기를 웬만하면 지상에 설치하고, 반드시 지하여야 한다면 바깥 공기와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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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하 주차장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유지한다. 지난달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기존 안을 유지한 것이다.
6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시설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은 화재 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 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 구획이 없는 층’은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지하 4창 아래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전기차 충전기를 웬만하면 지상에 설치하고, 반드시 지하여야 한다면 바깥 공기와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정부 브리핑에 참석한 소방청 관계자도 “지하 주차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가 머무르고 가스가 잘 빠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소방대원의 시야가 제한돼 (화재 진압 장비 등을)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 (반면 필로티 공간은) 외부 대기에 노출돼 있어 소방대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불 끄기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을 전기차 주차 및 충전 구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규정 시행 시기를 1년 미루기로 했다.
또 전력선 통신(PLC) 모뎀을 장착해 전기차 과충전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를 올해 2만기, 내년 7만1000기 보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 완속 충전기 중 내년 2만기, 내후년 3만2000기 등을 차례대로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로 교체한다.
다만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제조사가 “배터리 과충전과 화재 발생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맡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과충전과 화재 발생 간에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도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차 (과충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스마트 제어 충전기다. 2중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에는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완성차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내년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담겼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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