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침 뱉어줘” 대가 받고 청소년에 술·담배 대신 사준 ‘나쁜 어른’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사다 준 '나쁜 어른'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등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해 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사주는 대신 일정 금액을 받아 챙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사다 준 ‘나쁜 어른’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등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해 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사주는 대신 일정 금액을 받아 챙겼다.
그중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대가로 자신이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했다.
도 특사경은 대리구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