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2명 사망 사건, 회사 관계자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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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채석장인 동양개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관련해 사천경찰서에서 넘겨 받아 수사를 하고 있으며, 차량 감식을 하고 CC-TV 분석을 하고 있다"라며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봤는데, 발파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있어 화약발파팀장을 입건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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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지난 8월 2일 낮 12시 6분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소재 석산 개발현장에서 차량 추락사고 당시 모습. |
ⓒ 경남소방본부 제공 |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남경찰청은 화약발파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고 관련한 회사 관계자의 첫 입건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관련해 사천경찰서에서 넘겨 받아 수사를 하고 있으며, 차량 감식을 하고 CC-TV 분석을 하고 있다"라며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봤는데, 발파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있어 화약발파팀장을 입건했다"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그는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다 여러 정황상 발파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낸 자료를 통해 "동양개발이 은폐하려고 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발파 과정에서 차량 훼손이 확인되고, 당사자는 현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라며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중대재해가 유족들의 노력으로 밝혀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경찰청이 은폐될 뻔한 진실을 밝혀낸 부분이 있는 만큼 발파자와 중대재해로 사망한 이들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려 시도하는 자들에 대해 경남경찰청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압수수색과 함께 소환 등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사천경찰서의 초동 조치 미흡과 함께 은폐 협조에 가담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라고 했다.
동양개발 측은 사고 은폐 등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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