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밀다원 주식 헐값 매각’ 2심도 무죄…法 “자신이 손해”

김준영 2024. 9.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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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다른 계열사에 헐값에 매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은 지난 2월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공모해서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지시해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1심 판단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밀다원 주식 평가방법이 위법해 파리크라상, 샤니가 삼립식품(SPC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인지 문제가 된 관련 사건(공정거래위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밀다원 적정가액을 1595원으로 판단, 이 거래로 삼립은 179억7000만원 이익을 확보한 반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회장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런 거래를 했다고 봤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2013년 1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주가 매도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해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에서부터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문제만 해소하면 될 뿐, 양도가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상호 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다.

이어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허 회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에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허 회장 일가가 주식매매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 주식을 사실상 전부 보유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손실을 자신이 모두 입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후 허 회장 측 성창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이번 판결로써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오해가 모두 해소됐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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