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추석 명절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연다

보도자료 원문 2024. 9. 6.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오는 9월 9∼15일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오는 9월 9∼15일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