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처남 구속영장 청구…부정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상 350억원대 특혜성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 전 회장의 처남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지난 5일 낮 12시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김씨 등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9일 만이다. 검찰은 김씨 조사를 거쳐 6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거래 금액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김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검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검사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올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에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약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대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우리은행 측도 관련자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금감원은 부당대출과 관련해 오는 10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에 대한 대규모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등 내부 통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의 적정성뿐 아니라 현 경영진의 관련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한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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