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금액...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최광수 2024. 9. 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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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추석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곳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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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추석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역내 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퍼센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중구, 부산진구 등 6개 구의 8개 전통시장이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참여 전통시장 8곳은 ▲보수종합시장 ▲부전상가시장 ▲동래시장 ▲정이있는구포시장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반송큰시장 ▲수영팔도시장 ▲망미중앙시장이다.
이곳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 영수증 등을 해당 시장 내 위치한 행사 공간(부스)을 방문해 신청하면 구매액에 따른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또는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수입 농축산물은 환급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행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급행사 고객센터(☎02-6956-2254) 또는 시 농축산유통과(☎051-888-4966)로 문의하면 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많은 시민이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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