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높인 2심 판단 맞다"…'대치동 마약 음료' 일당의 최후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최고 징역 1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신숙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범죄단체 활동, 특수상해, 사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된 길모(27)·김모(40)·박모(37)·이모(42)씨에게 각각 징역 18년·10년·10년·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건네고 실제 9명이 먹게끔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학생이 마약 음료를 먹으면 학생 부모에 전화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였다.
이 사건은 전화를 받은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사회에 알려졌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그 부모를 표적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 음료를 마신 9명 학생 중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인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범죄가 결합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유형의 신종 범죄”라며 길·김·박·이씨에게 각각 징역 15년·8년·10년·7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 재판부에선 “미성년자들을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한 번의 다량 필로폰 투약으로도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하며 길·김씨의 형량을 각각 3·2년씩 높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2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확정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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