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동산개발업체 가려낸다…서울시, 10월말까지 실태조사

한진주 2024. 9.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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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오피스텔·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부동산 개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는 사기 분양·거짓 광고 등으로 시민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업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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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부적정 업체 행정처분 예정

사무실·오피스텔·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부동산 개발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7년 부동산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해야한다. 등록 요건은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이다.

시는 등록된 모든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시설·전문인력)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도입해 조사에 활용한다. 업체 전문인력이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일괄 열람해 상근 전문인력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한 후 서류 미제출이나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업체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는 사기 분양·거짓 광고 등으로 시민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업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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