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심위’ 오늘 열린다…뇌물 등 6개 혐의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 받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자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전담수사팀은 4개월간의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날 열리는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 전 마지막 절차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린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이튿날 곧장 총장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오는 15일 임기 만료 전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수심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혐의별로 판단한다. 수사팀이 주안점을 두고 법리 검토를 이어왔던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거쳐 결과를 도출한다. 15명의 위원들은 대부분의 경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권고안을 낸다. 다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판단한다.
수심위의 권고안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수사팀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 19조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놓고 논란이 증폭된 상태에서 소집된 수심위인 만큼 그 결과가 수사팀의 결론과 다른 기소 권고로 나올 경우 이 총장의 고심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수수 시점과 장소 등 구체적 내용까지 드러난 상태다. 남은 쟁점은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다. 수심위 심의 안건인 6개 혐의 중 직권남용·증거인멸을 제외한 4개 혐의 모두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 해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현행 청탁금지법으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역시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적용 가능한 법리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일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를 명품백 사건에 적용하면 김 여사가 명품백을 선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통해 청탁을 해결해주겠다는 알선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이 역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검찰과 김 여사 측은 명품백을 둘러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품백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 금품이 아닌 ‘면담용 선물’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여사 측에선 이같은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됐다고 해도 일반적인 민원 대응 차원에서 매듭지어졌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최 목사는 명품백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최 목사는 5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물을 준 행위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탁은 청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맞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결론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이므로 신청인이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이날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역시 지난달 23일 수심위를 신청한 상태다.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9일 최 목사의 신청에 따른 수심위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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