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강행…여당 “현금 살포 악법”

유성운, 김정재 2024. 9. 6. 0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지역화폐와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국회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표 ‘현금살포법’ 시즌2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치 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과도한 흠집 내기’라는 입장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에 “역대급 불경기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했을 뿐”이라며 “법안에 지원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향후 예산 당국에서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앞서 통과시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패키지 법안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지원금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지역화폐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6일 열기로 한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도 전격 취소했다.

유성운·김정재 기자 pirat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