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조직의 0.5%가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저감 규정 마련 시급

오상훈 기자 2024. 9.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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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몸 안으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이 뇌에 집중적으로 쌓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정재학 소장은 "세계 최고 권위 의학저널에 인체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연구가 게재됐고, 대조군 대비 치매 환자는 미세플라스틱이 수 십 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며 "더 이상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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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대 연구팀이 사람의 신장(왼쪽) 간(중앙) 뇌(오른쪽) 샘플에서 검출한 미세플라스틱의 이미지./사진=미국 국립보건원 홈페이지 캡처
사람 몸 안으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이 뇌에 집중적으로 쌓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불분명했던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도 점점 드러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렇다 할 미세플라스틱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뇌 조직의 0.5%는 플라스틱
미국 뉴멕시코대 매튜 캠펜 제약학 교수 연구팀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수집한 시신 92구의 부검 샘플을 조사한 결과, 뇌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보다 7배에서 최대 30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의 저자 캠펜 교수는 “평균 연령 45~50세인 정상인의 뇌 조직에서 확인한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1g당 4800μg(마이크로그램)으로, 뇌 중량 기준 0.5%였다”며 “2016년 부검한 뇌 샘플과 비교하면 약 50% 더 높은 수치인데 오늘날 우리의 뇌 중 99.5%만 실제 뇌 조직이고 나머지는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뇌 조직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다른 장기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보다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캠펜 교수는 “뇌는 길이가 100~200nm(나노미터, 1nm은 10억분의 1m)인 아주 작은 나노구조를 끌어들이고, 길이가 1~5μm(마이크로미터, 1μm는 100만분의 1m) 정도 되는 더 큰 입자는 간과 신장으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보건원을 통해 공개됐는데 아직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인체 유해성 무시하기 어려워
미세플라스틱은 인체 내에서 세포 손상과 심혈관질환, 생식 문제, 암, 면역체계와 기억력 손상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세플라스틱과 인체 유해성 간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미흡한 게 현실이다.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정재학 소장은 “세계 최고 권위 의학저널에 인체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연구가 게재됐고, 대조군 대비 치매 환자는 미세플라스틱이 수 십 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며 “더 이상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대규모 코호트를 구성해 질병과 미세플라스틱간 상관성을 밝히는 다부처 협력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감 정책 세워야”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제각각인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를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저감·관리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았다. 또 환경부가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수진 의원./사진=소비자기후행동 제공
입법 취지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해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사무총장은 “미세플라스틱은 작을수록 인체에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데 이미 인체나 생태계로 유입된 후에는 관리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함부로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인류에게 되돌아온 결과이므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은 물론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에서부터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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