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픽교육센터, 법정의무교육 위탁 진행…5인 이상 사업장 필수

박준식 2024. 9. 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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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기업교육 전문 기관인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2024년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까지 필수 5개 과정과 권고 사항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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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기업교육 전문 기관인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2024년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 연금 교육까지 필수 5개 과정과 권고 사항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교육 사항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또한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퇴직 연금 교육은 연 1회 60분 이상, 퇴직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연금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기업의 구성원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장애인 인식 개선의 경우 최대 300만 원, 퇴직 연금 교육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경우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토픽교육센터 관계자는 “한국토픽교육센터의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에 최적화된 안정된 LM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패키지 수강으로 다양한 직무교육 연계, 고객사별 모듈화 교육, 매년 신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은 정부 차원에서도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주가 교육기관에 위탁해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내용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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