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선착장 준공기간 조정…안전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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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선착장의 준공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는 사항"이라며 "사업자 공모가 의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2월 여의도 선착장의 공사의 모든 게 끝났어야 한다는 공고가 있었다'는 지적에 "사업 기간은 협약서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며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검토 결과 설계변경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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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선착장의 준공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는 사항"이라며 "사업자 공모가 의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등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해도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 단독 입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여의도 선착장의 조성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 2월 여의도 선착장의 공사의 모든 게 끝났어야 한다는 공고가 있었다'는 지적에 "사업 기간은 협약서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며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검토 결과 설계변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공사가 늦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공사 일정을 조정하되 지연 기간에 준하는 추가적인 공공기여 조건을 부여했다"며 "현재 선착장 하부체 건조가 완료돼 통영에서 오는 9일 진수할 예정이다. 한강에는 다음달 13일 전후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유선사업은 사업자와의 협약과 별개로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며 유효기간마다 갱신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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