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지급"…손해배상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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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이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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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으로 원고 주장 인정 '자백 간주'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이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재판 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 측은 다시 가해자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당시 사건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어났다. 당시 가해자 이씨는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했다. 이때 피해자는 머리를 집중적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기절했다. 1심에서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씨는 구치소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이씨에 대한 두 번째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와 같은 호실에서 수감 생활을 한 동료 수감자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이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과 비하를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씨와 같은 방에 수감됐던 증인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이씨가 이른바 '통방'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방이란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에서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실에 수감된 이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또 다른 증인 B씨도 이씨가 평소 보복성 발언을 자주 했다면서 그가 반성보다는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분출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참관한 피해자는 "전혀 반성이 없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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