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하 대졸 여성만 오세요"…수영장 가입 조건에 中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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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수영장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45세 이하 대졸 여성'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 "중국 동부 장쑤성에 있는 '2049 국제 수영 및 다이빙 센터'라는 이름의 수영장이 45세 이하의 대학 학사 학위 소지 여성만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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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수영장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45세 이하 대졸 여성'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 "중국 동부 장쑤성에 있는 '2049 국제 수영 및 다이빙 센터'라는 이름의 수영장이 45세 이하의 대학 학사 학위 소지 여성만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이 수영장은 이같은 회원 가입 조건을 공지하면서 가입비는 576위안(약 10만8000원)이라고 밝혔다.
수영장 측은 이러한 가입 조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IQ와 인격적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 질서를 잘 이해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사람들을 받아야 도난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영장은 탈의실 사물함에 잠금장치가 없는데, 높은 교육을 받은 회원을 선발하는 것이 안전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지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상에서는 "학사 학위가 없으면 수영도 못하느냐", "노골적인 차별이나 다름없다", "더 나은 교육이 더 나은 도덕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탈의실 사물함 잠금장치나 제대로 달아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고객이 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듯이 사업체도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 위법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며 업체의 운영방침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다만 한 법률전문가는 ‘모든 고객은 공정한 거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소비자 권익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에서도 '아줌마'의 출입을 금한다는 일명 '노줌마 헬스장'이 등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 헬스장은 '아줌마 출입 금지,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공지를 붙인 뒤 아줌마와 여성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헬스장 업주는 특정 연령층의 여성 손님 중 이른바 '진상 손님'의 비중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들로 인해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았다고 호소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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