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해야"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 측은 다시 가해자 이씨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에도 당시 사건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이씨는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 간 뒤쫓아가 폭행,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가격해 기절시켰다.
1심은 살인미수죄만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복으로부터 이씨의 DNA가 검출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결국 2심은 이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급소를 집요하게 발로 가격하고 실신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까지 시도한 것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폐쇄회로(CC)TV 등에서 확인되는 이씨의 치밀한 행동을 보았을 때 음주 또는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 21일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20년 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에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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