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루트로닉·씨앗 과징금 부과

황인욱 2024. 9. 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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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씨앗에는 5억1660만원을 부과했고 대표이사 등 2명에겐 1억320만원,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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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회의 열고 제재안 의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과 씨앗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루트로닉 등 2개사와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으로 루트로닉에 7억9370만원, 루트로닉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에게 1억6220만원, 회계감사기준을 지키지 않은 한 일신회계법인에 8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루트로닉은 지난 2019년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음에도 관련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고, 관련 주식 및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씨앗에는 5억1660만원을 부과했고 대표이사 등 2명에겐 1억320만원,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는 175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씨앗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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