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침해, 판결 경향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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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단순히 게임 속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비교했다면 최근엔 선택과 배열 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두고 저작물 침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결 경향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강 책임은 앞선 게임 업계 저작권 소송들을 언급하면서 "예전엔 게임 저작물을 비교할 때 게임 속 아이디어를 하나씩 비교해 단순 구성 요소만을 따졌다면 근래엔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기술적 구현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시스템을 보고 판단한다. 판결 경향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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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한국저작권위 책임 “게임은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
“예전엔 단순히 게임 속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비교했다면 최근엔 선택과 배열 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두고 저작물 침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결 경향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강선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책임은 5일 판교 게임인재원 1캠퍼스에서 열린 ‘제2차 게임산업 종사자 대상 K-GAME 전문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게임은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뜻하나 회사가 갖는 업무상 저작물 개념도 존재한다.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이행하지 않아도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권리다.
강 책임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의 저작물은 일반 저작권법과 달리 복합적인 성향을 띈다고 강 책임은 평가했다. 게임은 어문,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게임 속에 있는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 배경음악 등 여러 형태의 저작물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특수한 성격을 띤다”면서 “하나의 저작물 예시에만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강 책임은 게임 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를 소개하면서 법원이 과거 저작권 침해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근래엔 판결 경향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일례로 2002년 ‘포트리스2블루’와 ‘건바운드’, 2007년엔 ‘봄버맨’과 ‘크레이지아케이드비엔비’는 표절 논란이 불거진 뒤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으나, 당시 법원은 각각 게임들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엔 모바일 게임 ‘프레스트 매니아’가 ‘팜 히어로 사가’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의 주요 구성요소, 시나리오, 창작적 표현형식 등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판시했다.
강 책임은 앞선 게임 업계 저작권 소송들을 언급하면서 “예전엔 게임 저작물을 비교할 때 게임 속 아이디어를 하나씩 비교해 단순 구성 요소만을 따졌다면 근래엔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기술적 구현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시스템을 보고 판단한다. 판결 경향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의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이 불인정 된다”면서도 “AI 산출물에 수정·증감 또는 편집·배열 등의 작업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한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게임 업계에서 미공개 프로젝트 출시 사건, 클라이언트 파일 유출 사건 등을 짚으면서 “실제 회사원들이 퇴사할 때 자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았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은 게임 저작권 보호, 근무지침, 게임산업 관련 기본법률 등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다.
판교=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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