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이재명 하명법" 반발

유성운 2024. 9.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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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지역화폐와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국회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표‘현금살포법’ 시즌2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 채무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치 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과도한 흠집 내기’라는 입장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에 “역대급 불경기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했을 뿐”이라며 “법안에 지원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향후 예산 당국에서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앞서 통과시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패키지 법안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지원금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지역화폐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6일 열기로 한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도 전격 취소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아 결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한남동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중 1곳은 기존 유리 온실에 흰색 차광막을 설치해 건축물처럼 보이는 것이고, 나머지 2곳도 조경 장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다. 구청에 축조 신고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관저의)증축으로 위성사진에 나오는데 그게 오해라고 한다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국민들을 대신해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유성운·김정재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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