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처럼 의기투합…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이동우 2024. 9. 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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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토론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모처럼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중 한국인 피해자가 약 53%나 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누구라도 딥페이크 기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개최를 위해 주도적으로 힘쓴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딥페이크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피해사례가 급속도로 확산 중"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역시 "시민들을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양면성과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국장,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사장이 함께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성범죄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명주 교수는 "촬영뿐만 아니라 복제와 소지, 시청의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소은 교수는 "이것이 왜 성범죄인지, 왜 이런 활동을 하면 안 되는지, 왜 단순한 놀이가 아닌지를 알려주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교육 강화를 역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가 접수한 딥페이크와 성적 모욕 이미지 등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은 93만865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29%인 27만건은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야는 관련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비해 죄질이 무겁지만, 그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만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시청한 자 역시 처벌하는 법안도 내놨다. 김용민·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각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 등에 대해선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불법 합성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를 위한 영상 삭제 등 사후 처리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 등 일부 메신저 플랫폼 등을 통해 다량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유통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보안키로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즉각 조치하도록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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