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투자한 미니 '펫보험사' 마이브라운, 보험업 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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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에 대해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마이브라운은 지난 3월 설립된 미니보험사로 상표 출원자는 삼성화재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이브라운이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예비인가를 획득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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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에 대해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마이브라운은 지난 3월 설립된 미니보험사로 상표 출원자는 삼성화재다. 이용환 마이브라운 대표도 삼성화재 출신으로 일반보험 부문을 담당했다. 이 대표가 지난 4월 취임한 뒤 삼성화재 등 투자처로부터 자본금 33억원을 증자해 미니보험사 설립 최소자본금 요건인 20억원을 충족했다. 이후 지난 6월 금융위에 보험업 예비 허가를 신청했고 이번에 통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설립이 가능해졌다. 마이브라운이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예비인가를 획득한 첫 사례다. 마이브라운은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과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브라운은 향후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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