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받는 선불연계통장’ 등 6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제훈 2024. 9. 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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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6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됐다.

우선 금융위는 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또 네이버파이낸셜과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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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6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됐다.

우선 금융위는 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당근페이와 하나은행의 당근머니 하나 통장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과 우리은행의 네이버페이 머니 통장 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와 우리은행의 CJ페이 우리 통장 서비스, 삼성카드와 KB국민은행의 모니모-KB 간편금융 통장 서비스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이들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결제시에는 제휴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네이버파이낸셜과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스마트플레이스에 입점한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사업 정보(매출, 정산, 사업 관련 지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엔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부여,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현재 운영 중인 구독 통합관리 플랫폼(왓섭)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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