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부탁한 환자 수술 중" 인요한 "감사" 파문... 김영란법 위반 소지

곽우신 2024. 9.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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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의사 출신 인요한 국힘 최고, '수술 청탁' 의혹... 야당 "이게 나라냐?"

[곽우신, 유성호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2024.9.5
ⓒ 연합뉴스
인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의사 출신 집권여당 국회의원, 그것도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병원에 청탁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언론사 카메라 찍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아래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응급실 현장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응급실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던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인요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뉴시스> <연합뉴스> 등 통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사진에 찍힌 인 의원 휴대전화에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이라는 수신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인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상대방은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이라며 "너무 위험해서"라고 이야기했다.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여기에 인 의원은 "감사감사"라고 답장을 보냈다. 해당 두 건의 메시지를 화면상 선택하고 있던 점을 보면,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려는 과정에서 찍힌 것으로 보인다.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사진이 보도되면서 당장 야권 인사들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최근 별세한 본인의 부친도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던 점을 털어놓은 바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구나"라며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하느냐? 이게 나라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 또한 "사회가 불공정할수록 공적 시스템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며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직격했다.

박홍배 의원은 "대통령은 응급실 뜬금방문 허탈행보, 정부는 응급실 끄떡없다 자뻑행보, 여당은 응급실 환자부탁 청탁행보"라고 비난했다.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 중"이라며 "국민뒷전, 특혜과시,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음표도 던졌다.

대학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에 외래 진료나 입원, 수술 날짜를 다른 환자들보다 앞당겨 달라고 부탁할 경우, 김영란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립대학교 병원은 물론이고 사립대학교 병원이나 사립대학 교수가 근무하는 협력병원 모두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2019년 김영란법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병원에서 관행처럼 자행되던 이같은 청탁을 대표적인 부정청탁 사례로 적시한 바 있다. 더구나 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참석한 상황이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물음에, 유철환 위원장은 "위반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인요한 "아는 사이니까 '수술 잘 부탁'...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핵심은 인요한 의원의 '부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다. 실제로 수술 날짜를 당겨달라거나, 없었던 수술 일정을 새롭게 잡아달라는 종류의 부탁이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단순히 '수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이었다면 단순한 선처 혹은 편의의 부탁으로 분류되어 김영란법 처벌 대상을 피해 간다.

당사자인 인요한 의원은 '수술 청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하고 내가 아는 사이니까 '수술 잘 부탁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떤 목사가 연락이 왔다. 목사 이름도 모른다"라며 "목사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그 의사를 믿을 만하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사이다' 그랬더니 '지금 집도의로 정해져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좀 부탁할 수 있냐' 그래서 '전화 한 통 하겠다'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다"라면서도 "'(수술을 집도할) 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교수 믿을 만하냐' 전화를 받고 '믿을 만하다', '그러면 아는 사이냐', '아니다', '전화 한 번 좀 해달라' 이런 전화를, 제가 일주일에 몇 개씩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문자 메시지를 삭제한 것 역시 "문자는 다 보고 삭제한다. 지금 제 전화기 보겠느냐?"라며 "하나도 없다, 문자가. 다 삭제한다. 보고 삭제한다. 성격이 그렇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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