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혜경 측 "檢 결론 정한 수사, 진술거부"…2시간만에 귀가
정혜정 2024. 9. 5. 16:08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출석 2시간 만에 귀가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5일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후 1시 2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에 대한 조사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며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19년 사적수행 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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