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혜경 측 "檢 결론 정한 수사, 진술거부"…2시간만에 귀가

정혜정 2024. 9. 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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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출석 2시간 만에 귀가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5일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후 1시 2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에 대한 조사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익히 예상한 질문들이었고 형식적인 수사였다"며 "아마 더 이상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19년 사적수행 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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