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방청장, 靑행정관 2심서 법정구속…인사청탁 유죄

조문규 2024. 9.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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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우 전 소방청장. 임현동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청탁을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 소방청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62) 전 소방청장을 비롯해 최병일(61) 전 소방청 차장,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신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줘 1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전 차장, 승진 인사를 도와 뇌물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신 전 청장은 재직 때인 지난 2021년 2~3월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최 전 차장으로부터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고 최 전 차장을 최종 승진 대상자로 선정해 A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인사에 관여해 ‘해경 왕’으로 불렸던 A씨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신 전 청장의 말에 따라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직무를 수행했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현저히 훼손했다”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반영해 정한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고 부정한 직무를 수행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자긍심에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 범위에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18일 1심은 이들에 대해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을 고려해 보석 취소 또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전 청장과 최 전 차장은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가 그해 9월과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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