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여아만 골라 주먹으로 때렸다…60대 징역 3년

정혜정 2024. 9. 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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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과 여아를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상해, 폭행죄 등으로 3차례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7명과 여아 1명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 후 누범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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