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출입문 연 공포의 30대…"아시아나항공에 7억 배상" 판결

정혜정 2024. 9. 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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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합뉴스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출입문을 여는 난동으로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난동으로 탑승객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A씨의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추산도 나왔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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