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 비정상적 성범죄?…印 의대 커리큘럼 표현 논란
![인도 벵갈루루서 열린 성소수자 집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5/yonhap/20240905143944084wcar.jpg)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당국이 제작한 의대 커리큘럼이 동성애 등을 범죄처럼 표현해 인권운동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EFE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법정기구인 국가의료위원회(NMC)가 최근 내놓은 의대 커리큘럼에 동성애와 구강 성교 등을 '비정상적 성범죄'(unnatural sexual offenses)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겼다.
커리큘럼은 이성의 옷을 입는 행위에 대해서도 '성적 도착'(sexual perversion)으로 표현했다.
해당 커리큘럼은 인도 전국 700여개 의대에서 통용된다.
인도에서는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게이금지법'이 2018년 대법원에 의해 150여년만에 폐지됐다.
2022년에는 첸나이의 고등법원이 의대 커리큘럼에 대해 시대적 조류에 맞게 조정하라면서 영국 식민 지배 시대부터 내려온 동성애 범죄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커리큘럼에 동성애 등을 범죄시하는 표현이 또 등장하자 인권운동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트랜스젠더 의사이자 성소수자 운동가인 아크사 샤이크는 EFE에 "인도 법은 그것(동성애 등)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의사나 학생들에게 그것이 성범죄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의사 겸 장애인 권리 운동가인 사텐드라 싱도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해당 커리큘럼에는 성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실렸으며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교육에 관한 언급은 아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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