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남친 치매 걸리자 몰래 혼인신고…돈 빼돌린 간호조무사
교제 중인 남성이 중증 치매에 걸리자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뒤 6000만원을 몰래 인출한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여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 B씨는 2019년 10월 지인 소개로 한의사 A씨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2020년 8월부터는 A씨 한의원에 근무하며 일상 생활도 함께 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진료를 마친 환자에게 다시 진료 받으라고 하는 등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등 치매 증상을 보였다. B씨는 그해 11월 A씨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A씨는 기억력 저하 등이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진단을 받았고, B씨는 A씨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안 돼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상황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A씨와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년 아들을 혼인신고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계좌에서 6000만원을 이체했고 이 중 4000만원을 사용했다.
B씨는 A씨 가족에게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을 숨기려는 모습도 보였다. 병원에서 최초 의심 진단을 받을 당시 A씨 가족에 알리지 않았고, A씨 누나가 A씨를 병원에 데려간 뒤에도 A씨를 몰래 퇴원시켰다. 법정에 선 B씨는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며 "6000만원도 A씨가 위임해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혼인신고 역시 A씨가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B씨는 상대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데도 혼인신고서를 위조,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서의 일부 한자를 A씨가 기재했더라도 '부부는 동거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사망 시 잔여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는 법률상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B씨가 시키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형 선고 이유에 대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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