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주택자 주담대 제한…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정진용 2024. 9. 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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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도 1주택자 대상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한시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5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사들이려는 1주택자에게 오는 9일부터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 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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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도 1주택자 대상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한시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5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사들이려는 1주택자에게 오는 9일부터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기존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수령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출자가 다른 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 금액까지 한도에 포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다른 신용대출이 없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KB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은행에서 3000만원 신용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KB에서 추가 대출은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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