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대상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금소법 시행 이후 처음

박유진 2024. 9.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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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대출성 상품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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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대출성 상품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금소법에 의하면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며, 금융광고시 광고주체와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도 수집·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중개업은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지난 8월 기준 오프라인 1023개, 온라인 40개 수준으로 늘었다. 이날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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