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2월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최대 30억 포상

임철영 2024. 9. 5.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고자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2002년 5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은 부실 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다.

부실 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하고자 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2002년 5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 대상 재산은 부실 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 주식, 예금, 급여 등이 있다. 부실 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예보는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6월까지 672건의 신고가 접수돼 888억원을 회수했다.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들에게는 64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