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행안부 주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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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에서 시행한 스쿨존 내 키높이 반사경 설치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북구의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CCTV 영상정보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 12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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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에서 시행한 스쿨존 내 키높이 반사경 설치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5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형차량 보행자 확인 전용 반사경을 시범 설치했다.
대형차량의 경우 기존 반사경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겨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에 따라 북구는 대형차량이 반사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키높이 반사경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례는 시민안전 강화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번 평가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그림자·행태규제란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해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분기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645건의 사례 중 북구의 신규사례 1건을 포함해 신규사례 49건과 벤치마킹 사례 52건이 선정됐다.
북구 관계자는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구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그림자·행태규제 애로를 해소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북구의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CCTV 영상정보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 12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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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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